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수사권/기소권 독점 === >유시민: 전관예우의 대부분은 검찰이에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김구라: 아니 근데 판사출신 변호사가 옛날에 사건 수임 많이 한다던데 >유시민: 그래봤자 판사출신은 별거 아니에요. 법원까지 기소돼서 가면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심하게 봐주지를 못해요. 양형표도 있고 다 하니깐 결국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그다음 기소하더라도, 지금 정운호 회장 이사람 경우에는 횡령 뭐 이런거 많은데 불법 도박 하나만으로 기소했어요.[* 언론에서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30/2016043001619.html|(조선일보)정운호 '로비' 정황…왜 기소 안 했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094.html|(한겨레)정운호 횡령’ 정황에도 검찰, 도박만 기소했다]]고 의혹들을 2일 보도하고, 이후 검찰과 줄곧 대립하던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14162|@@]] 비난한다. 이후 검찰에서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3142300004|출소 전 기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유시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판사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걸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데가 아니고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여부만 판단하는 데에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 천 몇백개중에 열몇개만 기소한다던가 그러면 나머지는 법정에서 심사대상이 안돼요. >---- >썰전 169회(2016.06.02) “법조계 쫌 아는 형님” 홍만표의 부당거래 의혹 파문! 中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른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분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범죄수사나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돼야 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121100001|(연합뉴스)금태섭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301901313887|(YTN)오신환 "검찰 개혁, 기소권·수사권 분리로 가능"]] >"기소와 수사통제가 검찰의 근본적 기능인 만큼 검찰은 이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 >----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의 답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93645/|(출처:매일경제)한국당·바른미래 "수사·기소권 분리로 檢 개혁" 의견접근]]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향유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며, 공소권자인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강한 권력을 본질적으로 향유한다. 대한민국 행정부에도 이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은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뿐이고 행정부 외에서도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국회]]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 본체 차원에서나 검찰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비대한 권력 독점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여 축소해야한다는 점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여야 모두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098600001|(사례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67929i|(사례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016/97899779/1|(사례3)]] 야당측 인사인 [[나경원]]도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하는 원칙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시했고[[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67929i|#]] [[금태섭]]또한 검찰 개혁에는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금태섭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권성동]] 또한 기소와 수사통제가 검찰의 근본적 기능인 만큼 검찰은 이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어느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느냐, 다른 사안들(EX: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등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이지 이미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공용 과제인 것이다.[[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14_0000830434|##]]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들도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점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수사권을 회수하고,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에 판검사 수사본부를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공수처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9/10/26921/|#]]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임시적인 수단에 불과했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옛날에도 명백하게 시인한 사안이였다.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도 부여한 것이였지 궁극적으로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법리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안이였다.[* 엄상섭 의원: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푸라스(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시지(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778.html|출처]]][* 한격만 검찰총장: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778.html|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